내각제 개편과 제헌을 앞두고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나하나 글을 써오니
참으로 지루하고 따분했다.
하지만 이걸 마지막으로 드디어 내각제 체제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 조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다.
이제 반 왔다!
1871년(메이지4) 진행된 신분해방령으로 인해
무사, 귀족, 농민, 상인 등의 직업 기반의 계급은 분명 법적으로 철폐되었다.
하지만 메이지 신정부가 원하는대로 정책을 전개하며 몰락하는 계층이 발생했고,
그들의 의견은 무시된 차별적 정책 집행이 진행되니,
어쩌면 정부 고관과 그 외 등등이라는 식의 새로운 신분제가 생긴 것만 같았다.
즉 의도가 어땟던, 모순적인 현상이 이어지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사족 반란, 잇키, 군인들의 폭동 등, 이걸 좌시하고 재발하도록 냅둔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게 뻔했다.
1884년(메이지) 이토 히로부미의 제안으로 화족령이 제정되었다.
메이지 신정부의 수립에 있어 그 공을 인정하고, 막말의 영지에 맞추어 이에 해당하는 작위를 하사하자는 것이었다.
강제로 각자도생하게 된 다이묘들을 구제하는 방법이자
그들에게 정치 참여권과 명예, 그리고 봉급까지 약속하는 제도였다.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5개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참고로 이는 동양의 전통적인 작위명이다.
Duke, Margrave, Count, Viscount, Baron으로 번역하곤 하는데, 등급 순서는 서양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최고위인 공작 작위를 받은 것은 다음과 같다.
공가 중 고셋케, 도쿠가와 종가(요시노부는 가문을 나와 따로 가문을 세웠기에 제외),
메이지 유신에 공훈이 있는 조슈번주 모리 가문과 시마즈번주 사쓰마 가문,
국가에 공훈이 있는 가문 예를 들어
산조 사네토미의 공으로 청화가 중 산조 가문,
이와쿠라 도모미의 공으로 우림가 중 이와쿠라 가문,
대정봉환과 에도개성의 공으로 도쿠가와 요시노부 가문,
그리고 신적강화된 왕족의 가문(단 이 케이스로 공작위를 받은 경우는 없었음)
2등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것은 다음과 같다.
공가 중 청화가, 고산케인 오와리번, 기이번, 미토번의 도쿠가와 가문,
15만석이 넘는 고쿠타카를 보유한 번의 다이묘 가문 예를 들어
히로시마번주 아사노 가문, 오카야마번 및 돗토리번주 이케다 가문, 후쿠오카번주 구로다 가문, 아키타번주 사다케 가문,
사가번주 나베시마 가문, 도쿠시마번주 하치스카 가문, 구마모토번주 호소카와 가문, 가가번주 마에다 가문,
도사번주 야마우치 가문
유신삼걸의 기도 가문, 오쿠보 가문, 사이고 가문(화족령 당시에는 백작을 바도 향후 후작으로 추대)
메이지 덴노의 외가인 우림가 중 나카야마 가문
마지막으로 류큐 왕국 쇼씨 왕가
3등위인 백작 작위를 받은 것은 다음과 같다.
공가 중 대신가 및 일부 당상가, 대납언 직까지 올랐던 우림가, 명가, 반가의 가문들,
고산쿄인 다야스, 시미즈, 히토츠바시 가문,
5만석 이상 15만석 이하의 고쿠타카를 보유한 다이묘 가문
후쿠야마번주 아베 가문, 히코네번주 이이 가문, 구루메번주 아리마 가문, 요네자와번주 우에스기 가문 등등 26개 가문,
고쿠타카 기준에 못 미침에도 필요하다 생각해 백작 작위를 받은
쓰시마후추번주 소가문, 히라도번주 마쓰우라 가문(메이지 덴노 외조모의 가문),
교토 니시혼간지와 히가시혼간지의 주지 가문
그리고 막말유신기 및 메이지 유신 시대 활동한 주요 정치인들이 백작 작위를 받았다.
4등위인 자작 작위를 받은 것은 다음과 같다.
공가 중 일부 당상가 및 대납언에 오르지 못한 우림가, 명가, 반가의 가문들,
5만석 미만의 다이묘,
무로마치 막부와 오다 노부나가의 후손,
유신 이전에 분가한 가문 등
5등위인 남작 작위를 받은 것은 다음과 같다.
메이지 유신 이후 화족 작위를 받은 사람들,
나라화족 26개 가문, 류큐왕국 방계 왕족,
주요 신사 신직 14개 가문과 일향종 주지 4개 가문,
고쿠타카가 1만석을 넘긴 고케닌 및 하타모토 가문
화족에 포함되면 만 30세가 되자마자 귀족원 의원으로 포함되었으며,
그 외 봉급과 가쿠슈인 고등학교과정까지 보장, 제국대학 결원 발생시 입학 보장 등등
혜택이 다양했다.
비록 이것만으로 사족의 불만이 잠재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화족령 이후 제헌 및 중의원 총선거의 실시로
사족반란과 같은 무장 소요 사태는 확실히 감소했다.
여담으로 조선왕족인 이왕가는 왕공족이라는 별도의 귀족으로 편입되었다.
실제 권한이 없었을 뿐, 덴노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편입된 것이며, 한일합병조약으로 150만엔의 생활비도 약속된 상태였다.
게다가 궁내성 내에 담당 기관인 이왕직이 설치되었기에 생각보다 이왕가는 잘살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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