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이 5개국 조약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맺은 불평등조약으로,
그 불평등성으로 인해 일본 내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따라서 안세이 5개국 조약의 개정은 메이지 일본의 외교적 최우선 과제였고,
이것이 실패할 경우 국내의 잔존한 문제가 심화됨을 넘어 일본의 식민지화까지 유발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개정에 성공했기에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한 것이고, 누구는 이걸로 졸업논문을 썼다지만,
일단 이와쿠라 사절단을 논하기 전에 왜, 어떻게 불평등했는지를 적어보고자 한다.
서양과의 불평등조약으로 발생한 불평등성은 '명시적 제한'과 '사실상의 한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편무적 최혜국 대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마지막에 언급하겠다.
개항장에 서양인의 거류지(조차지)가 설치되었고, 서양은 거류지와 거류민의 보호를 명목으로 일본에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왠만한 불평등성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글을 시작하기 앞서, 여기 나오는 불평등조약의 내용은
1854년 체결된 미일화친조약부터 1866년 체결된 개세약서까지임을 알린다.
명시적 제한에는 사법권의 제한(영사재판권)과 관세자주권의 박탈 등이 있다.
서양 국가들은 일본의 사법제도 및 구금시설이 후진적이라고 평가했고,
따라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은 형법과 제도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유로 서양인이 연루된 민형사상 사건은 일본인이 피의자인 형사재판을 제외하면
전부 영사 혹은 영사관에서 처리했으며, 일본법이 아닌 그 나라 법으로 처리했다.
일본인이 피의자인 경우, 그리고 그 사건의 엄중할 경우 일본법으로 처리하는 대신 막부가 배상금을 냈다.
참고로 이러한 영사재판권은 일본 내에서만 적용되는, 즉 서양 국가에서는 발효되지 않는 편무적 조항이었다.
여담으로 영사재판권을 '치외법권'이라고 하는데, 맥락 상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언급할 불평등 조항의 이름은 '영사재판권'이 맞기는 하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미일추가조약(시모다조약)
4조
일본인이 미국인에 대해 법을 어길 경우 일본 관리가 일본 법으로 벌하며, 미국인이 일본인에 대해 법을 어길 경우 미국의 법도로 총영사, 혹은 영사가 벌할 것.
미일수호통상조약
6조
일본인에게 법을 어긴 미국인은 미국영사재판소에서 조사한 후 미국의 법도로 벌할 것.
미국인에게 법을 어긴 일본인은 일본 관리가 조사 후에 일본의 법도로 벌할 것.
(중략)
조약 규정 및 별책에 기록한 바의 법칙을 어길 경우, 모두 영사에 알리고 취급품 및 과료는 일본 관리에게 건낼 것.
9조
미국 영사의 희망에 따라, 체포하거나 투옥하는 일은 영사와 협의할 것.
육지 및 선중의 미국인에게 불법을 경계하고 규칙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사의 제안에 조력할 것.
이상의 모든 비용 및 일본 감옥에 투옥되는 경우 관련 잡비는 모두 미국 영사가 보상할 것.
영일수호통상조약
4조
일본 재류 영국인 간의 갈등은 영국 관리가 재단할 것
5조
영국인에게 악행을 한 일본인의 재판은, 일본 관리가 조사하여 일본의 법도에 따라 벌할 것.
일본인 혹은 외국인에게 악행을 한 영국인의 재판은, 영사 혹은 기타 관인에게 조사 받아 영국 법도에 따라 벌할 것.
6조
영국인이 일본인에 대해 소를 제기할 일이 있다면, 영사관에 그 뜻을 고하고 영사의 조사 후에 실의(實意)로 처리할 것.
일본인이 영국인에 대해 소를 제기할 일이 있더라도, 영사가 이를 실의로 처리할 것.
만일 영사가 이를 처리하기 힘들 경우 일본 관리에 신청하여 함께 조사해 당연한 처분을 내릴 것
관세자주권의 경우 안세이 5개국 조약에서는 20%의 협정관세가 설정되었으나
1866년(게이오2) 체결된 개세약서(에도협약)에 의해 5%로 인하되었다.
일본은 이로 인해 무역 흑자를 유지하기 힘들었고, 메이지 유신의 개혁을 진행할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
후술하겠지만, 마쓰카타 마사요시의 주장으로 조약개정의 첫 목표는 관세자주권의 회복이 된다.
관련조항을 쓰려고 했는데, 개세약서 자체가 저 내용이고
이하 조항은 특이한 경우, 혹은 예외적 상황을 규정한 것이라 생략하도록 하겠다.
사실상의 한계는 행정-입법 절차 면에서의 문제를 뜻한다.
불평등조약으로 인해 일본은 새로운 법과 제도를 제정, 실행하고자 해도 서양의 눈치를 봐야만 했으며,
서양의 협조나 서양과의 합의를 거치지 못하여 철회되거나 수정을 거쳐야 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선술한 영사재판권으로 시행해도 효력이 의미 없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항구규칙, 관세 관련 규칙, 검역 규칙 등이 있었으며,
전부 서양 측(예를 들어 해리 파크스 주일 영국 공사)의 항의로 취소되거나 보류된 법이나 규칙들이다.
사실상의 한계가 제공하는 가장 큰 문제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굳이 관련 조항을 적으라고 한다면, 조약의 서두에 나오는 '양국은 평화와 우호관계 유지할 것' 정도겠다.
제국주의가 다 그랬다지만, 사실상의 한계에 있어 그 명분은
'일본의 이러한 법이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해칠 수 있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였다.
서양 국가가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할 수 있음은 세로운 제도와 체제를 만들어야 할 메이지 유신의 큰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우선 목표 역시, 체제 개편에 대한 장벽을 무너트려 다양한 개혁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편무적 최혜국 대우'가 있다.
편의상 '최혜국 대우'로 축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최혜국 대우는 지금도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차이라고 하면 편무적이지 않은 '쌍무적 최혜국 대우'라는 것이다.
불평등조약에서의 최혜국 대우는 일본만이 제공해야 하는 최혜국 대우이며 이에 의거한 불평등성이 나타나게 된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미일화친조약
9조
만약 일본정부가 향후 미국과 그 시민에게 부여되지 않은 특권과 이익을 다른 나라나 국민에게 보장한다면, 이와 같은 특권과 이익을 지체 없이 미국과 그 시민에게 보장할 것을 합의한다.
영일화친조약
5조
다른 외국의 선박 혹은 인민을 위해 현재 열린 항구 혹은 이후 열릴 항구에서는 영국의 선박 및 인민 또한 그 항구에 입진하며, 최혜국 대우로, 부여된 이익은 동일하게 받는다. 그러나 일본과 앞서붜 교제가 있었던 중국, 네덜란드에 부여한 이익은 언제나 이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세이 5개국 조약의 내용은 이 부분을 감안한 탓인지, 미, 난, 러, 영, 불 각각이 일본과 맺은 조약에서 내용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이후 일본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에 이 부분은 큰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서양 국가는 편무적 최혜국 대우를 활용해, 타국을 일본에 끌어들여 안세이 5개국 조약의 추가 조항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그 예시가 바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과 일본 간의 수호통상조약(1869년 체결)이었다.
체결 과정에서 해리 파크스 주일 영국 공사가 개입했다.
일본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수호통상조약 11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인민이 일본 개항장에서 사들인 일본 물산은 일본의 타 개항장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며 수송하는 일은 자유롭게 할 것.
안세이 5개국 조약에서 일본 내의 운송 및 일본 물품 재판매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추가 이익을 노리기 위해 조약개정을 제시한다면 당연히 그 댓가가 필요할 것이었다.
그래서 편무적 최혜국 대우를 악용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에도막부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견구사절을 보내 조약개정을 추진하고, 서양 공사와 협상하여 상황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서양(특히 영국)은 이권 수호에 강경하게 반응했고, 효고항도 안 여는 일본이었기에 발언권이 적었다.
게다가 애초에 내부 사정이 혼란스럽고, 외국인에 대한 천주가 비일비재해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조약개정 및 불평등조약 체제로부터의 탈피 노력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뚜렷한 활동이나 효과가 있던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
혹여 누군가 안세이 5개국 조약이나 조약개정에 관해서 과제를 할 일이 있다면,
이 내용에 관련 자료만 열심히 찾아서 각주 넣으면 된다.
그렇다고 이걸로 졸업쓰는 미친 짓은 하지 말자. 파면 팔수록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이 나올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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