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메이지15) 메이지 신정부는 헌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메이지 14년의 정변 이후 이와쿠라 도모미는 독일과 일본의 정세가 흡사하다고 판단했고,
독일 헌법을 모범으로 일본의 헌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설립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식 입헌군주제 도입의 선두였던 이토 히로부미가 1882년 독일로 파견되어
1년여간 독일 헌법의 이론과 운용을 수학했고,
1883년(메이지16) 귀국한 이토를 중심으로 헌법 제정을 위한 기관인 제도취조국이 설립되었다.
제도취조국에서는 이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및 신체제를 위한 큰그림을 구상해나갔다.
제도취조국 국장 이토가 시행한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족령이었다.
그 외에도 정책 및 체제에 대한 구체화라던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약개정안을 외무성과 논의하기도 했다.
1885년(메이지18) 메이지 덴노는 헌법 제정의 임무를 위해 태정관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설치함을 공표했다.
태정대신, 우대신, 좌대신이 폐지되고 각 성의 경(卿)은 대신으로 승격되었으며 내각총리대신의 휘하로 들어가게 하였다.
내무성, 외무성, 대장성, 육군성, 해군성, 사법성, 문부성, 농상무성은 초대 내각으로 그대로 계승되었고,
덴노와 황실을 보필하는 궁내성은 내각에서 분리시켰다.
궁중 사무를 관할하는 내대신(내무대신 아님)을 따로 두었고, 초대 내대신에는 산조 사네토미가 취임했다.
산조는 메이지 덴노의 정치 개입을 조정하고 총리 추천에 영향력을 가하는 등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교통, 통신 분야를 총괄할 새로운 기관인 체신성을 설치했으며,
초대 체신대신에는 에노모토 다케아키가 취임했다.
초대 내각은 핵심 임무는 당연히 헌법 제정이었다.
그렇기에 초대 총리는 그간 헌법 제정의 선두이자 제도취조국 국장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된다.
지금의 일본 총리는 중의원에서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뽑는 선출직이지만,
1946년 이전 일본의 총리는 덴노가 추천을 받아 지명하는 임명직이었다.
원래대로면 이토의 정치적 스승이자 독일식 헌법 제정을 결정한 이와쿠라 도모미가 되어야 했지만,
ㅇ와쿠라 1882년에 사망했기에 젊은 이토가 초대 총리에 오를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국 최초의 내각총리대신이자 최연소 내각총리대신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여담으로, 만일 2024년 9월 29일 고이즈미 신지로가 자민당 총재에 당선되었으면 최연소의 기록은 깨지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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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내각(1차 이토 내각)은 조슈, 사쓰마 등 번사출신들이 주를 이루었다.
외무대신에 이노우에 가오루(조슈), 내무대신에 야마가타 아리토모(조슈), 대장대신에 마쓰카타 마사요시(사쓰마),
육군대신 오야마 이와오(사쓰마), 해군대신 사이고 주도(사쓰마), 사법대신 야마다 아키요시(조슈),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조슈), 농상무대신 다니 다테키(도사).
예외라면 막부군의 중심이었던 체신대신 에노모토 다케아키 정도겠다.
구 사족과 민간 출신이 당연히 배제되어 있었고, 그렇기에 이를 번벌정부(藩閥政治)라고 부른다.
1886년(메이지19) 독일의 법학자 헤르만 뢰슬러와 이노우에 고와시 법제국장관과 헌법의 기초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어 내각 법률고문 G. E. 부아소나드와 이토 미요지, 가네코 겐타로 등이 참여해 헌법초안을 재검토했다.
1888년(메이지21) 이토 히로부미는 헌법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덴노 휘하에 추밀원을 설치했다.
이후 헌법 제정 및 심의에 집중한다고 이토는 총리를 사임한 후 초대 추밀원 의장에 취임했다.
물론 이건 명목이었고, 이후 추밀원은 번벌파 및 화족들이 집결하는 적폐의 온상이 되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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