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과 제국주의 일본의 완성
본격화되는 조선 침탈시간을 잠시 돌려서 1904년(메이지37) 대한제국의 분위기를 잠시 언급해보자.대한제국은 러일전쟁 개전 직전인 1904년 1월 고종황제가 직접 중립국임을 선언했으나 무시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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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방조약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만큼 뜨거운 것이 바로 합법성의 여부이다.
즉, 시대가 그랬으니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한일합방조약의 체결 사실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된 1910년에는 국제공법에 기반으로 한 국제법 인식이 있었을 뿐,
조약 체결 등을 포함해 국제적 관습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상태였다.
그렇다면 한일합방조약의 법적 합당성을 의심해보도록 하겠다.
의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법대를 나온 게 아니라 결론을 짓기에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일합방조약의 정당성 여부
한일합방과 제국주의 일본의 완성본격화되는 조선 침탈시간을 잠시 돌려서 1904년(메이지37) 대한제국의 분위기를 잠시 언급해보자.대한제국은 러일전쟁 개전 직전인 1904년 1월 고종황제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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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당성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다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논리적인 측면에서 한일합방의 합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부당하면서 합법적일 수 있는가?
2. 한일합방이 불법적이라면 광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3. 한일합방이 불법적이라면 한일기본조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아쉽게도 한일합방이 불법적이라면 어느 부분이 불법적인지에 대해서는 국제공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리고 (한일합방이 있던 시대에 통용된 국제법인)국제공법만으로는 법적 논리성을 설명하기 부족한 점이 많아
이 부분은 설명이 힘들다. 이거 설명하려면 박사 학위는 최소 있어야 할듯 하다.
(참고로 합법적이라 설명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부당하면서 합법적일 수 있는가?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910년이 아니라 2025년에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합방조약의 합법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술했듯, 어느 부분이 불법적이고 합법적인지는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정당성 여부와 달리 역사학을 기반으로는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기에, 법과 제도면에서의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위조된 임명장으로 협상장에 나선 이완용 전권위원의 조약 체결은 합당한가?
어새를 갈취하여 조약 체결에 대한 권한이 있는 주체를 무시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당한가?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국제법이나 한국법이 아닌, 일본법에서의 한일합방 합법성 여부를 설명할 방법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분명 내가 알기로 일본의 식민지정책은 법이나 제도를 뚜렷하게 만든 것이 아닌,
행정적 절차나 행성 부서 개편 등을 통해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설치 등 입법절차를 거친 게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행정적 개편만을 기반으로 일본법을 통해 한일합방의 합법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아마 안되지 않을까 싶다.
2번과 3번 질문은 한일합방이 불법적임을 전제하고 말해야한다.
그렇다면 불법지배로부터의 광복은 무엇인가? 혹은 불법지배로부터의 해방은 성립할 수 있는가?
다르게 본다면, 한일합방의 불법성이라는 것 자체가 광복을 자주독립이 아닌 체제 개편 정도로 만들게 한다.
실제로 미군정은 한일합방이 합리적이었으며, 체제 개편을 통해 미군정이 성립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광복 직후의 한국을 무정부상태로 해석했으며 같은 맥락으로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가들의 자체 정부활동을 비합법적이라 본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같은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미국의 시각도 동반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한일합방의 불법성을 설명함과 광복부터 정부수립에 이르는 3년 간이 무정부상태가 아님을 동시에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입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하는데, 1945년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리가 없으며,
애초에 광복은 임시정부의 활동보다는 외세(연합국)의 도움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안타까운 진실이 눈앞에 다가올 뿐이다.
임시정부를 건준위나 인공으로 대체한다해도 그 역할이 결정적이지 못해 변하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일합방은 합법적이라고 전제하고 광복을 해석해보자.
한일합방이 합법이라면 광복은 일종의 정권교체가 된다. 미군정 역시 이러한 논리를 전제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정권으로서의 조선총독부를 설명할 근거가 있는가? 있다.
바로 을사늑약이다.
즉, 총칼을 들이밀어 체결을 강제하고 그럼에도 국새가 찍히지 않은 조약이 합법이라는 모순이 발생한다.
저건 어떻게 포장해도 합법성이 발생할 수 없는 조약이기 때문이다.
(혹여 힘의 논리가 무조건적 합법이라는 말은 하지말자)
이제는 합법도 불법도 될 수 없는 무언가로 변질되었다. 그런데, 이 논제를 논함에서 결여되어있는게 하나 있다.
광복은 불법적인가?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이 가능한 지식 수준이 안되기에 어쩔 수 없이 한일합방의 불법성 쪽에 손을 들어줘야겠다.
그렇다면 한일기본조약에 서술된, '한일합방은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부분이 참 애매하게도 써있다는 생각이 우선 든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의 시점이 한일합방의 시점인가, 아니면 광복 및 정부 수립의 시점인가에 따라
합법성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갈리게 된다.
전자, 즉 한일합방 시점에서의 무효라고 하면,
한일합방조약은 원초적으로 무효이기에 불법적인 조약이 맞으며 1965년 시점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 합의한 것이 된다.
이와 다르게 후자의 내용대로, 광복과 동시에 한일합방조약이 무효가 된 것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일합방이 진행된 1910년의 시점에서는 한일합방조약의 합법성에 대해 긍정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미'의 애매함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는,
한일기본조약이 한일 양국이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인정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합의로부터 합법성에 대한 이견의 여지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한일합방의 불법성을 전제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모순적인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옹호건 반박이건) "already null and void"라는 문구의 사용례에 대해
본격적인 분석이 따라와야한다.
이것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역사상 모든 조약에서 저 문구를 각국 언어로 다 뒤져서 비교하고 그 비교한 걸 설명하는 것도
박사학위를 가져야 할 수 있는 어려운 것이다.
쓰다보니 "이것은 어려운 논제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지어지는 것 같다.
그렇기에 결론을 지으며 주장하기보다는 일종의 의심, 즉 논리적 추측을 전개하려 한 것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부당하면서 합법적일 수는 있으나, 과연 한일합방의 합법성을 체결과정의 합당성이나 당시의 일본법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광복의 사실 자체가 한일합방의 합법성도 불법성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광복을 정권교체로 보기엔 을사늑약의 합법성을 설명해야되며 광복의 불법성을 설명할 수 없기에 한일합방의 합법성을 증명하기 힘들다.
한일기본조약의 "이미 무효"라는 문구로 인해 불법성과 합법성을 모두 공인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정도겠다.
즉, 전반적인 논리로는 한일합방의 합법성에 긍정할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내 나름의 논리적 추측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물론 결론이나 주장보다는 느낀 점에 속한다. 내가 아직은 이걸 설명할 지식이 부족하긴 한듯 하다.
쓰다보니 나중에 시간되면 이거로 논문 써야지.
한일합방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이는 올해 8월 전후 80주년 기념 담화를 앞두고 아베 담화를 해석하며 말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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