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히 알려져 있듯 일본은 양원제 국가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달리 두 종류의 국회가 양립하는 형태로,
현재 일본에는 상원의 역할인 참의원과 하원의 역할인 중의원이 존재하고 있다.
특정 경우를 제외하면 법적으로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높은 서열을 보장받으며,
정치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의원 통상선거는 중의원 총선거에 비해 주목을 못받는 경향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7회 참의원 통상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2025년 3월 현재 여소야대 정국으로 이시바 내각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겠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우선 중의원과 비교해 참의원의 역할과 성격을 적어보고자 한다.
1. 참의원에 대한 소개
현재 일본의 참의원은 메이지헌법 체제 하 제국의회 귀족원의 역할을 계승한 것으로,
임명직이었던 귀족원 의원과 달리 선출직이며, 사실상 영구히 유지할 수 있는 귀족원 의원과 달리 6년의 임기를 가진다.
단 3년마다 정원의 절반씩 새로 선출하며, 정원은 248명이지만 저번 참원선의 당선자가 125명이므로
이번 참원선에서는 123명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선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중의원과 달리 임기가 무조건 지켜지며 해산이 불가능하다.
국회해산과 내각불신임에도 영향 없으며, 같은 이유로 내각불신임권 표결 및 제출이 불가능하다.
현재 참의원의 최다 의석 정당은 113석을 보유한 자유민주당이다.
2. 참의원의 권한
참의원은 미국이나 영국의 상원과 비교하면 권한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의원 중 일부는 명예직처럼 당선된 경우도 있다.
애초에 중의원 정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표를 얻어 법안 등이 통과되면 참의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잊을만하면 참의원 자체의 무의미성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자민당 혼자서 465석 중 270석을 차지하던 시절의 이야기이고,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정원의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기 힘드므로 참의원의 권한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다만 참의원의 심의를 거친다고 무조건 법안의 통과 여부가 갈리는 것은 아니다.
일본국헌법 59조, 60조, 61조, 67조에 따르면
법률안의 의결, 예산안의 의결, 조약의 승인, 내각총리대신의 임명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의원이 우위를 가진다.
이는 민의와 여론을 반영함에 있어 해산이 쉽고 임기가 짧은 중의원이 더욱 수월한 부분이 있어 그런 것이며
이로 인해 참의원의 무의미성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참의원의 특징
우선 참의원의 국회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6년의 임기가 보장된다.(사퇴, 의원직 상실, 임기 중 사망 등의 특수한 경우 제외)
선술했듯 해산과 내각불신임안 제출이 불가능하며, 참의원 의원은 내각총리대신에 선출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그런 예는 없다.
(즉 신헌법 체제 하의 역대 총리는 전부 중의원 의원이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격은 중의원 의원과 동일하며 이로 인해 당의 중역이나 내각의 국무대신에 임명될 수 있다.
현직 장관 중에는 저출산, 고독-고립, 어린이, 남녀공동참획 담당장관인 미하라 준코가 참의원 의원이다.
참의원은 정당 단위보다는 회파 단위로 활동한다. 그래서 중의원에 비해 이합집산의 형태가 두드러진다.
여기에 더해 참의원에만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도 존재하기에 중의원보다 일본의 다당제가 두드러지기도 한다.
현재 참의원 의원을 배출해 참의원 내 회파를 구성 중인 정당 중 참의원에만 의원을 보유 중인 정당은
오키나와 바람(2석)
모두가 만드는 당(2석)이 있으며
그리고 대부분의 정당 중심 회파 내에는 무소속 의원이 속해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14석을 보유 중인 국민민주-신록풍회가 있다.
4. 참의원 통상선거의 특징
참의원 통상선거, 즉 참원선은 3년의 한번 정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원을 선출한다.
전반적으로 투표 방식 등에 있어 중의원 총선거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일본 중원선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 빼고는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
바로 도도부현 단위의 비례대표제와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소선거구제를 포함해 선거구 별로 한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식이 아니며
도도부현의 경우 인구에 비례해 도도부현 별로 당선자의 숫자가 다르다.
당선가 배출 방식도 상당히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참원선은 비구속명부제로 시행되어 총무성에 후보자를 각 당이 제출하면
유권자는 정당 이름이나 후보자 이름 중 하나를 기입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산출은 후보자 이름과 정당을 모두 합산시키며, 당선자는 후보자 이름 투표를 많이 받은 후보를 우선으로 하는 식으로 배출된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전국구적 인기를 가진 인물이 당선되기 수월하다. 그러면 전국구적 인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보통 연예인 아닐까?
그래서 참의원은 연예인들이나 특이한 이력의 보유자들이 자주 당선된다.
위에 언급한 미하라 준코는 배우이며,
다니 료코(민주당 소속으로 당선. 유도선수), 간도리 시노부(자민당 소속으로 당선. 프로레슬러) 등등
전국구 인기에 편입하여 정당의 이름보다 유명인의 이름으로 의석을 확보하려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참고로 이렇게 당선된 사람 중 가장 유명한 건 이분이다.
안토니오 이노키의 정치도전기
https://www.youtube.com/watch?v=BvmqYM1xpZABGM 안토니오 이노키. 본명은 이노키 간지(猪木寛至)WWE 명예의 전당 헌액자. 신일본 프로레슬링의 설립자이자 명예의 전당 헌액자.모든 무술을 집약시킨 것이 바
mtw31082.tistory.com
이 글을 쓰면서 개인적으로는 참의원은 대체 무슨 의미로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다.
물론 정치적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자민당의 경우 젊은 의원들이 보통 참의원으로 데뷔해서 중의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보통 특정 유력 정치인이나 그 가문이 지역구를 독점한 경우,
이 문제점을 순화시키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베 신조 암살사건의 장소제공자? 사토 케이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로 사토 케이의 지역구인 나라현은 다카이치 사나에의 지역구라 중의원으로 사토가 출마할 방법은 없는 거나 다름없다.
그 외에도 야마구치 나쓰오 전 공명당 대표의 예에서 보듯 당대표의 권위 유지라는 점에서는 효과가 확실하다.
사회민주당도 대표가 참의원 소속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족으로, 이 글은
미즈시마 레오, 2011. 04, '일본 양원제 의의와 과제', "경원법학" 권4 제1호. pp.107-128.
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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